국내 테슬라 2%만 자율주행 합법인데…무단 활성화 시도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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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를 탑재한 모델3〈사진=로이터·연합〉

국내에서 미국산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 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 생산 전기차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관련 안전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이 인증을 충족하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테슬라 전체 등록 대수(18만684대) 중 2.4%(4292대)에 그친다.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다.

하지만 일부 테슬라 차주는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SW) 소스 코드를 활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 금지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SW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이같은 조치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 단속과 추적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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