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대금 조기 정산
승인율 44.8%…소상공인 문턱 높아
지급액은 17.3조…41% 차지
"FDS 고도화로 대상자 확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빠른 정산을 신청한 사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승인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의 빠른 정산은 주문 후 사흘 만에 수수료나 담보 없이 대금을 조기 정산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의 대표적인 중소 상생 정책이지만 소상공인의 승인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2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빠른 정산 제도 도입 후 올해 11월까지 지난 2년 동안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19만7456명이 빠른 정산을 신청했지만 승인 받은 사업자는 8만84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실패율이 55.2%로, 판매자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명 가까이가 '빠른 승인'을 이용하지 못했다.
지난해 신청을 시도한 사업자 가운데 승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61.6%에 달했다. 올해(11월 말 기준)는 52.8%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높은 승인실패율을 보였다.
빠른 정산 신청을 시도한 사업자 수는 지난해 10만명이 넘었으나 올해는 5만700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업계는 빠른 정산 신청자가 줄어든 배경으로 일정 수준의 신청 조건이 소상공인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운데 빠른 정산 신청 조건은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주문 건수 월 20건 이상, 반품률 20% 미만이다. 또 판매관리 미흡으로 말미암아 부과되는 페널티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측은 “올해 서비스 유지 조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가 필요한 판매자들은 지난해부터 이용하고 있어 올해 신규 신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55만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빠른 정산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현재 8만여명으로 14.5% 수준이다.
네이버는 빠른 정산 수혜 판매자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신청 조건 기준을 완화해 왔다. 지난해 말 직전 3개월 연속 거래액 100만원에서 거래 건수 20건으로 낮췄다. 빠른 정산의 유지 조건도 직전 월 주문 건수 10건 이상에서 직전 3개월 주문 건수 10건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자체적으로 거래 패턴을 분석해 사기·어뷰징을 탐지하는 위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나온 '최소한의 충족 기준'이라는 것이 네이버파이낸셜 측 설명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청 시도로 집계된 수치는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클릭으로 단순 시도해 보는 판매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빠른 정산은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맞게 이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으로 FD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빠른 정산 대상자를 내년에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의 빠른 정산 신청 승인 건수는 늘지 않고 있지만 지급 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년 동안 8만8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빠른 정산 누적 대금이 약 17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매월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의 약 41%가 빠른 정산으로 지급되고, 그 가운데 영세·중소 사업자의 지급 비중이 약 6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표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상 빠른 정산 서비스 히스토리
▲2022년 11월
월 단위 빠른 정산 지급액 1조원 돌파
빠른 정산으로 조기 지급된 대금 17조3000억원
▲2022년 10월
상품 배송비 빠른 정산 시작
▲2022년 9월
빠른 정산 유지조건 완화 (직전 월 주문 건수 10건 이상-> 직전 3개월 주문 건수 10건 이상)
▲2021년 12월
빠른 정산 지급일 2차 단축 (배송완료+1일->집하완료+1일)
빠른 정산 신청조건 완화 (주문액 월 100만원 이상 ->주문건수 월 20건 이상, 과거 연체기록 무관)
▲2021년 4월
빠른 정산 지급비율 확대 (정산대금의 90%->100%)
▲2021년 1월
빠른 정산 지급일 단축 (배송완료+2일->배송완료 +1일)
▲2020년 11월
빠른 정산 서비스 출시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