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자외선차단제 부적합' 주장 반박…“8개 제품 모두 기준 충족”

아성다이소가 자사에서 판매한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문 임상기관의 본임상시험과 식약처 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7월 9일과 20일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각각 게시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관련 콘텐츠에 대응해 8개 제품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개 전문 임상기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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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8개 업체는 시험 결과와 함께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을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다. 식약처의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8개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고시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성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비임상 검사(In Vitro)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다. 당시에도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본임상시험에서도 임상시험 절차와 방법이 적합하고 제품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에 따른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유사 주장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성다이소 측은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성다이소는 최근 균일가 생활용품 중심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장품 카테고리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품 품질과 검증 체계가 브랜드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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