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15종,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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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발표했다. 11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 모바일 13종)의 게임물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 국내 유통했다. 중국 게임이 8개, 미국이 3개, 핀란드와 홍콩이 각 2개다. 이 가운데 8개는 10회 연속 미준수 게임물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게임물은 △일렉트로닉 아츠 '에이펙스 레전드'(미국) △밸브코퍼레이션 '도타2'(미국) △블랑코존 '퍼즐 오브 Z'(중국) △릴리스 게임즈 '라이즈 오브 킹덤즈'(중국) △카멜게임즈 'Age of Z'(중국) △롱 테크 네트워크 '라스트 쉘터: 서바이벌'(중국) △롱 테크 네트워크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중국) △슈퍼셀 '브롤스타즈'(핀란드) 등이다.

스몰 자이언트 게임즈 '엠파이어 & 퍼즐'(미국)은 9회 연속, 에보니 '에보니-왕의 귀환'(중국)과 유엘유게임즈 '2X'(중국)은 7회 연속 자율규제를 외면했다.

GSOK는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경고 조치를 취한다. 3회 연속은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규제에 성실히 응하는 국내 게임사만 역차별을 받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하고 관련 처별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거듭 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