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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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명시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을 앞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며 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세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 정책을 제안·수립하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힘쓴다.

위원회는 거버넌스를 확보, 데이터 정책 효율을 높이는 게 설립 목적이다. 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자명하다. 공공과 민간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확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가 관할한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운영한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법률 중복 등 이슈 해결을 위해 데이터 산업법 마련 초기부터 협의해 왔다.

데이터 산업법 제7조에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은 데이터 산업법을 따르되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 이 같은 협의의 결과다. 데이터 가치평가, 실태조사, 분쟁조정위 등에서도 공공데이터는 제외하도록 했다.

반면에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 데이터 결합촉진 등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 추진하도록 했다. 두 부처와 관할 제도 간 역할을 구분하되 협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둔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결합·유통 등 시너지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결합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행안부가 지원하고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이면서 과기정통부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공공이나 민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한두 부처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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