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최대 DaaS 우본 사업, 네이버 떠나 NHN클라우드 품으로…발주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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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공 최대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사업으로 꼽혔던 우정사업본부 DaaS 사업이 기존 사업 수주사인 네이버클라우드가 아니라 2순위 사업자인 NHN클라우드가 맡게 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DaaS)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중이던 네이버클라우드측에 '협상 불성립'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평가에서 총점 99.66점(100점 만점)을 받아 1위를 기록하며 수주했던 사업이다. 공공 DaaS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편으로 지난해 사업 준비 단계 때부터 업계 주목을 받았다.


우정사업본부는 평가 1순위를 차지한 네이버클라우드측과 지난 한 달간 우선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했다.

쟁점은 '하도급 여부'였다. 이 사업은 클라우드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SW)진흥법'을 기반으로 발주났다. SW진흥법에 따르면 하도급을 진행해선 안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에 클라우드관리서비스(MSP) 업체와 DaaS 솔루션을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참여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들 업체는 하도급이 아니라 협력업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의 관계를 하도급이라 판단, SW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결국 10일 저녁 네이버클라우드측에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우선협상을 결렬함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당시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뒤를 이어 NHN클라우드가 2순위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와 동일한 법적 이슈가 없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DaaS가 클라우드 솔루션임에도 SW진흥법 기반으로 발주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크다”면서 “발주처가 사업 성격에 맞는 발주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아직 관련 전문성이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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