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없어...재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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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에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업무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재매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쌍용차는 6일 입장자료를 통해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나, 이번 결정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져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달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해제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도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게 맞다”면서 “법원 결정이 있으면 재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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