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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표 사례 6건을 기준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금감원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되었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 가중 사유다. 반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경우 등은 감경사유로 적용됐다.

금감원은 최종 배상비율 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고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손실의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어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서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손실의 75%를,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미 CMS)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손실의 65%를 배상하라고 했다.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55%의 배상비율이,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경우에는 4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면서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돼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