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0일, 2018년 11월 7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그해 하반기에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 날이다. 미세먼지 대책 주관 부처인 환경부 입장에서 매해 하반기의 첫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계절성 기상 요인으로 매해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보다 최대 약 30%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상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라 일컫는다. 이 기간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잦다. 수도권의 경우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발령된 총 19회의 비상저감조치 가운데 18회가 이 기간에 있었다. 올해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되고, 서울·경기·인천 등 많은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도 이 기간에 포함되는 3월이었다.
정부는 이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과 달라진 채비를 갖췄다. 그 토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범국가 차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미세먼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출범했다. 약 500명이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은 숙의를 통해 준비한 여러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난달 정부에 공식 전달된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의 주요 골자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 시보다 강화된 대응을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도입이다.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최대한 수용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발표했다.
계절관리제의 기본은 이 기간에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점검 강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석탄화력 가동 중단과 출력 제한 확대가 대표 감축 조치다.
이런 감축 조치에도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미세먼지 취약〃민감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공기청정기나 마스크와 같은 건강 보호 설비·용품 조기 보급, 지하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 강화 등 국민 건강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여기에 한·중 협력도 강화된다. 이달 20일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결과 요약보고서'(LTP) 발표로 국가 간 과학 협력 토대가 다져졌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이 일선 행정 현장, 예컨대 사업장이나 도로 위 및 민감 계층 이용 시설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더 있다. 우리 모두의 참여다.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은 국가 간 상호 협력과 철저한 국내 대책 시행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잿빛으로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는 결국 제품 생산, 발전, 수송과 같은 인간 개개인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중국 미세먼지도 결국은 인간의 활동에서 나온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에 큰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해 준다면 기어이 더 이상은 경고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겨울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ckpark91@korea.kr
-
함봉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