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심사 지침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앞으로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 3자와의 간접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 부당 지원도 철퇴를 맞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심사지침안)을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 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이다.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제23조 2)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일감 몰아주기 적용 예외 사유인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유형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SI가 모호한 사유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에서 '합리적 고려·비교'의 세부 기준도 △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외 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담았다. 긴급성 사유로는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조치가 '경기 급변 등 회사 외적 요인에 따른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 대표 예시로 들었다.
부당 지원 심사의 예외 사안으로 인정받을 때 필요한 요소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의미도 보다 명확해졌다.
경쟁입찰 등의 절차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만큼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효율성을 인정하고 보안성은 보안장치로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따진다.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정기준을△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는 절차를 제시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감 개방 문화가 확산,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