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공 시설 설계 책임자는 기술사"...기술사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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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공 시설을 설계 할 때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두는 '기술사법 개정안'이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지난해 소프트웨어(SW)업계 반발로 철회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우려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술사의 업역, 역할, 의무 등이 한층 명확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대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 조성 사업을 발주할 때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기술사가 설계에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해 기술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대상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명시한 사회기반시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등 주로 토목 시설에 해당한다.

건축물, SW 설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계업무는 시공, 감리단계 이전에 이뤄진다. 시설물 시공이나 유지관리 지침이나 다름없다. 다양한 기술자가 설계에 참여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이 가운데 누구를 책임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발주자나 사업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경력기술자 가운데 한 명을 임의로 지정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설계업무는 시공, 감리단계 이전에 이뤄지는 중요한 업무로 시설물의 시공이나 유지관리의 지침”이라면서 “이는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의 핵심 직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SW업계 등 반발로 한 달 뒤 철회했다. '설계도서 등은 기술사가 아니면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SW업계가 '설계도서 등'에 SW 개발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기술사가 아니면 SW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의 조문을 두고 SW업계 등에서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기술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책임을 부여한 법안은 2008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으나 업계 이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에 높아진데다 업계 이견을 조율한 개정안이 나온 만큼 입법 장애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두는 설계 영역이 협소하다는 업계 내부 의견도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기술사업계 관계자는 “기술사 업무 영역이 방대해 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우선 기술사의 업역과 역할 등을 일부나마 법으로 설정한다는 의미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SW, 엔지니어링 업계 등과 협의해 특정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안을 설계했지만 오해 등으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기반으로 개정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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