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상표 해외 무단선점 무더기 발견...의심사례만 62개국 1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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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 각국에서 대규모로 무단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를 활용해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 204건, 태국 116건, 싱가포르 83건 등 아세안 국가가 전체의 52.1%를 차지했고 유럽도 22개국 189건 등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361건, 화장품 121건, 식품 103건, 프랜차이즈 100건, 의류 82건 순으로 나왔고,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과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 피해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피해대응 교육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상표 DB에서 상표 검색과 선점피해 대응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난 만큼 국내기업 스스로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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