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던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모두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대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 기회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명절과 방학기간의 면접 기회도 포함됐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선고 후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 사장 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 끝에 2017년 이혼 결정을 받았다. 당시 1심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으나,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