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간) 금융 제정법은 새로운 금융 산업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을 정의한 신법 제정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의 사례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 금융법은 게임,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산업 등 포괄적인 산업 분야가 아닌 명확한 하나의 혁신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라고 정의했다.
김 대표는 “P2P 10개 회사 중 1곳 사기혐의가 있고 피해액이 1000억원 이상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다”며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지 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를 제43조부터 제57조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인 상품 구조, 수수료 체계 등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에서 P2P 금융의 대출 잔액은 26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25년 중 3860억달러가 은행에서 P2P대출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P2P는 포용적 금융으로 금융 취약층의 고금리부담을 완화시키고 중금리 구간 형성에 도움을 준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간편·신속 대출 서비스 등 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도 확대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 뿐만 아니라 업계 자율적으로도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며 “영국의 공정금융 캠페인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P2P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P2P 대출 시장은 2016년 말 기준 대출액 6000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하지만 현재 P2P금융의 감독과 제재 근거는 지난 2017년 2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달 관련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P2P금융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