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회사인 벨이앤씨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1억3900만원, 2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 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갖고 있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