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신청한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 장려금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일정을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 내용을 잘 몰라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 6만 가구에게 443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기존 홈택스와 함께 ARS,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