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기업 불확실성 최소화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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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조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 문제를 이유로 공정경제 정책을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선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 빠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등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경제의 심판자로서 엄격한 법 집행은 필요하지만 기업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말씀에서도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역할을 찾아보겠다”면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의 예외적 허용 방안을 두고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 '긴급성'이 있을 때 허용하는데, 그 긴급성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해선 우리 경제에 많이 공헌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는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선 기존 공정위 방침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작년 말 공정위가 국회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중 경성카르텔(가격·입찰 담합 등)에 대해서만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조 후보자가 한화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는 등 감시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재벌개혁을 외치는데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한화그룹에 대해 이사회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의결이 있는 이사회에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면서 “일명 거수기 사외이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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