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주식' 매도시 세금 안 내도 될까…추경호, 증권거래세법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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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시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보면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주식을 거래할 때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대주주의 기준이 2020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동일한 거래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이익이 난 주식거래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과거에 증권거래세를 운영했던 일본은 10여년을 거쳐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했다.

스웨덴은 양도차익 과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자본의 해외이탈을 경험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자본에 국경이 사라진 상황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추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결과 계산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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