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이 내년 총선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세계적 수준의 우리 ICT 설비를 활용해 공직선거 보안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투표함 보관 등 선거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보안을 담보하는게 골자다.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선관위만 자체적으로 ICT를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는게 송 의원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를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