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한 병원에 수가 등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 내 폭행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등 의료기관 전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의료기간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한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 3분의 1 수준이다.
의료기관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폭행 발생 비율이 높은 병원, 정신과병·의원은 하반기까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 출동 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을 증원한다. 경찰청이 인력을 직접 교육한다. 상반기 안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빠르게 연계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경우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인력을 확보할 경우 수가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 확정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 처벌 강화를 검토한다.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가 나면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 형평성, 처벌 실효성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을 논의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중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