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 초청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허청은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최신 지식재산권 제도와 실무를 현지 특허·상표 심판관, 법관 등이 설명하는 '중국 지재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문제를 겪으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따라 마련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근 5년간 중국에서 2200여건의 상표건 분쟁을 겪는 등 지재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전문 교육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 협력해 현지 공무원에 의한 특별 과정을 개설했다.
중국 지재권 교육과정은 △반부당경쟁법 개정사항 △전리복심과 무효제도의 절차·실무 △전리권 침해 행정처벌 및 법 집행 기준·사례 △상표 평심 실무 및 심리 표준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소송의 증거 입증 △전자상거래하의 지식재산권 보호 △2017년 지식재산권 10대 사례해설 등 7개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왕린 전리복심위원회 부처장과 저우리팅 북경시 지식산권법원 법관 등 현직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와 중국 진출 시 필요한 지재권 법제, 실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지재권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도 제공한다.
현성훈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원수원장은 “최근 급격하게 변화 중인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와 실무를 한 눈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