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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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시 공제금 수령이 어렵다.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입자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운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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