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웨이·삼성전자 등 7개 업체 공기청정 제품 광고에 표현된 '바이러스 99.99% 제거' 등을 부당 광고라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제한된 조건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처럼 광고한 것도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한사항을 함께 표기했음에도 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LG전자(경고)를 제외한 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웨이 등 7개 업체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제한적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험 결과라는 사실, 극히 제한적 실험 조건인 점 등을 은폐하고 결과인 '99.9%' 등 수치만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 표현이 사용됐는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제한적 실험결과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코웨이) 등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제한적 실험조건에서 99.9% 등 결과를 도출한 것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실험 결과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효율과 무관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실험결과에 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미달해 면제됐고, LG전자는 법 위반이 경미해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 코웨이, 위닉스 등은 “광고를 개선 조치했으며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광고에 제한사항 등을 표기했음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라며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관행적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