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는 내년 5월까지 구본무 회장으로 유지될 듯

Photo Image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로 LG의 동일인(총수) 변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중에 동일인을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밝혀 내년 5월까지 총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음을 시사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995년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듬해인 1996년부터 올해까지 구본무 회장은 LG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별 총수를 지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LG 총수를 구본무 회장으로 명시했다.

총수 별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총수를 변경 지정하는 절차는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정돼 있지 않다. 일례로 대기업집단 OCI는 작년 10월 총수(이수영 회장) 별세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지만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에서야 이우현 사장으로 총수를 변경 지정했다.

과거 사례와 공정거래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LG 총수는 내년 4월말까지는 구본무 회장에서 다른 인사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총수를 지정하는 주요 목적이 '규제 대상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인 만큼 도중에 총수를 변경 지정해도 경쟁당국 입장에서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중에 총수를 변경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