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 범위 정상화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도 없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 노동정책만 믿고 있다가는 사업체 유지도 힘들다는 우려다.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정상화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내년도 임금 수준 결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장을 찾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만큼 조만간 산입범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 적용방안이 제시됐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 중소기업인력난도 심화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대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협소하다”며 “근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에 필수인 숙식제공과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급격한 인상에 따라 직무와 경력과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지불주체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중앙회 입장”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해 다음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해결도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