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떨어지는 예정가격에 입찰업체 등골휜다

정부가 최저가 입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적격 심사제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예정가격 때문에 중소업체 허리가 휘고 있다. 예정가격 기준을 다시 마련해 입찰업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반 경쟁에 의한 최저가 입찰제도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한적 경쟁입찰제도인 적격 심사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해 계약물품 품질확보는 물론 입찰시장 질서유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뒀다. 입찰업체 경영상태, 납품이행 능력이 동일할 경우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0.495%) 이상에 가장 근접한 투찰금액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예정가격이 중소기업 허리를 휘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1차년도 구매시에는 가격조사기관 공표 가격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확인한 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이 산정된다. 최종 계약물품 가격은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에서 가장 근접한 입찰가격으로 정해지며 이 값이 최초 거래 실례가격으로 형성된다.

문제는 2차년도 구매시에 생긴다. 계약예규에 따르면 기구매한 제품의 경우 2차년도에는 전년도 거래실례가격과 한국은행 발표 물가지수 등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실제 예정가격 산정은 전년도 거래실례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면 1차년도 예정가격 대비 70%선에서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매년 지속되면서 입찰가가 하락해 관련 제조업계가 파산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는 “매년 계약실례가격이 근간이 되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가 대비 80%대로 계약이 반복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도가 덤핑방지 등 일반 경쟁입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매년 예정가격이 낮아지는 구조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업계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관련 제조업체 견적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등을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년도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구조적으로 업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기획재정부 예규를 수정해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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