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도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수행한다...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핀테크 기업도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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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한 달간 금융회사와 업무위탁 협력 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의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도 금융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으면 시장 테스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제도에 이은 세 번째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다.

지정대리인 신청을 위해 핀테크기업은 우선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까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금융 질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은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과 이에 따른 계좌 개설과 해지 및 입급·지급 업무 등을 핀테크 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다. 여전사도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신용카드 회원자격 심사 등 다양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한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민관 합동으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핀테크 기업을 심사한다. 특히 신청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관계 구축 여부, 실제 테스트까지 걸리는 (예상)기간, 소비자 피해 예방 계획, 시범운영을 위한 자금〃인력〃설비 구비 계획 등을 중점 심사한다.

핀테크기업이 업무 파트너 금융회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도 운영한다. 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 제한적으로나마 혁신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이 보유한 혁신금융 서비스의 적용 여부와 고객 만족도 등을 검증하고, 핀테크기업은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서비스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심사는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