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무기의 제조장비,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따른 제품들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은 10일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재래식무기를 포함시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등을 추가(안 제19조제3항)했다.
현행법상 상황허가는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재래식무기 중 파괴력이 큰 포탄이나 최신예무기 등의 제조장비 및 부품소재를 허가 없이 수출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웠다.
일례로 국내 모기업은 미얀마 국방산업국과 포탄 제조설비의 보수 및 기술 이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105밀리미터 곡사포용 고폭탄 자탄 부품인 라이나컵 제조를 위한 장비 등 포탄 제조장비, 부품소재를 방위사업청의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자가판정' 관련 책임도 강화했다. 자가판정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부재했다.
개정안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자가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자체 판정 시 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제20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를 추가(안 제31조 및 제49조)해 미수범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외무역 진흥을 위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책임성과 수출 규제는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전재수·최인호·어기구·송기헌·권칠승·박정·심기준·김두관·김해영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