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사고 삼성증권 최대한 엄정 제재"...매도직원은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최대한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착오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은 검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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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삼성SDS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이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이번 사고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검사 결과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재 수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따라 결정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 입고가 사전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도 오류 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의 사고 대응도 미흡했다. 삼성증권은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신속하게 사고 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 입고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 다만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외부인과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 조사에서 삼성SDS 등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정황도 포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 계약 가운데 72%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계약의 91%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오류사항에 대한 예방·검증 절차 등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9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중 내놓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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