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종면접서 채용비리로 떨어진 피해자 '즉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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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중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채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피해자 그룹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한다.

3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즉시 채용이나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한다.

피해자 범위만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피해자 그룹 대상 면접을 재실시하는 식이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되면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한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종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범정부 협력체계로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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