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초 20여곳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 300여곳의 스타트업이 성업 중입니다. 핀테크 사업 기반이 확대되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핀테크 특별법 등 숨은 규제를 풀기 위해 금융당국과 여러 방안을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정부 규제 완화로 잠재성 있는 핀테크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P2P, 블록체인 등 미래 유망산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핀테크는 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에 집중했다면 올해 부터는 기존 금융과 동반성장하는 시점이라고도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이젠 주요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느냐 기로에 섰다”며 “PSD2의 본격 시행 등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도록 여러 주체와 제도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PSD2 시행의 대안으로 오픈 API가 부상했지만 한국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오픈 API를 정부와 금융권에서 선보였지만 실제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데이터 오픈 방식과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API 표준화 작업이-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그 전에 정보를 어떻게 받아서 현장에서 쓸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API 금융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과 인센티브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풀뿌리 규제가 산재한 분야로는 해외송금과 암호화폐 시장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을 불허해 스타트업 몇곳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종 환전을 담당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AML)이슈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데, 이 문제 또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문제에 대해서도 “워낙 민감한 부분이지만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대형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소형 거래소에도 이를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2P산업 또한 투자한도 등 법제화가 명확하지 않아, 협회 차원에서 법제화에 담길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핀테크산업협회가 그간 외형을 키우는데에 집중했다면 올해에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지원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금융기관과 차별없이 경쟁하고 동반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