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위수탁 관계인 애플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받은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이전한 것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한 판단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카오페이는 법원에 이 사안을 계속 소명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가 지난 1월에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서비스에서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알리페이에게 정보처리 위탁을 맡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게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정보가 알리페이에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제3자 신용정보 제공과 관련해 '유출'과 '위·수탁'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제3자 정보 제공동의과 위·수탁 업무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커졌다”고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제재 안건 논의 후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달라질 전망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