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금융업 아니다"...'유사금융'으로 분류해 규제 강화한다

정부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일종의 '유사 금융'으로 분류해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2월부터 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가상통화 관계 기관이 일제히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본인 확인을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의 거래 투명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은행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대금을 관리한다. 그동안 대금 거래 과정에서 어떤 이용자가 입·출금을 했는지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곤 했다.

앞으로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 실명 확인을 마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계좌에 거래 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분산 출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자주 입금하는 이용자는 은행이 감독 당국에 의심 거래로 보고하도록 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본인 확인 절차 강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자금 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급업자와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의, 규제할 방침이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가상통화 거래 행위까지 확대해서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설명 의무, 다단계·방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 과장은 “가상통화 가치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어 이를 금융업 범주에 넣어서 공신력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면서 “정치권 등과 협의, 가상통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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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로 하여금 영업 행위 준칙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 소비자 보호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제도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과 금감원 합동으로 '가상통화 합동단속반'(가칭)을 구성,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 매달 가상통화 관계 기관 실무 점검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지만 가상통화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금융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규제 동향을 보며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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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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