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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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미신고 영업을 해온 쿠코인 등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요청으로 전날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앱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 받을 수 없다.

FIU는 “이번 구글 앱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FIU는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및 휴대전화 앱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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