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업계에 `상표 등록 사기` 빨간불이 켜졌다.
IP워치도그는 최근 증가하는 상표 등록 대행사기를 지적하며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이나 업체가 상표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로 허위 대행업체가 등록비를 청구하는 신종 사기가 늘면서다.
외신은 허위 상표 등록 대행사가 갓 상표 등록을 마친 미국 업체에 `국제 상표` 등록비로 2500달러(약 300만원)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브로커가 상표 등록 후 공시된 정보를 통해 피해 업체에 접근, 해외 상표 등록을 권유하며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해당 유형의 사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 특허상표청은 `USPTO`와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상표 등록이나 모니터링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업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사 피해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도 점화에 나섰다. WIPO는 독일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유럽특허청(EPO) 등 15개 특허청에서 제기한 상표 등록 사기에 대한 조치로 홈페이지에 적발 업체와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외신은 이러한 등록료 청구 사기가 상표 외에도 특허, 도메인 분야에도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허괴물의 무분별한 침해경고장에 속수무책으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소기업 등이 주 피해자다.
지난 5월 가디언도 영국 도메인 등록 후 중국 브로커로부터 현지 도메인 등록을 권유받은 업체를 예로 들며 도메인 등록 사기 문제를 지적했다. IP워치도그는 도메인 등록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국제 브로커 집단에 유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외 도메인 등록 시 반드시 해당 국가 공인기관 이용을 당부했다. 중국 도메인 등록은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INIC)가 관장한다.
미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허위 등록 업체에 비용을 납부한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 이들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FTC)나 개별 주 소비자보호협·단체를 통한 신고가 누적되면 해당 업체 조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미 특허상표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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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