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과 얀센 특허분쟁의 종지부가 찍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14일(현지시간) 얀센이 제기한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셀트리온이 승리한 것이다. 레미케이드는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셀트리온과 얀센은 물질특허 무효를 놓고 다퉈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얀센은 미국 특허청을 통한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의 무효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특허분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미국 내 판매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 유지 최종 권고를 통지했다. 얀센은 특허청의 결과에 불복하고 특허심판원에 재심사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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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