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셀트리온, 얀센과의 분쟁에서 승리

셀트리온과 얀센 특허분쟁의 종지부가 찍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14일(현지시간) 얀센이 제기한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셀트리온이 승리한 것이다. 레미케이드는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Photo Image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셀트리온과 얀센은 물질특허 무효를 놓고 다퉈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결정으로 얀센은 미국 특허청을 통한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의 무효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특허분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며 미국 내 판매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 유지 최종 권고를 통지했다. 얀센은 특허청의 결과에 불복하고 특허심판원에 재심사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