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리치펀딩 등록 취소...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첫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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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첫 퇴출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차 정례회의를 열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에 1억3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리치펀딩은 중개업자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회사 돈 6억65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위리치펀딩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를 통해 발행을 추진한 기업은 다른 장소에 결산서류를 게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업 온라인소액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등록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결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본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외부 평가 등 다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등록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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