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전문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와 IP노믹스가 28일 공동개최한 `지식재산(IP)전문가를 위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IP전문가도 곧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어디인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2회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의미한다. 지식재산 관련 단체로는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이 포함된다.
-IP전문가들이 특히 `김영란법`에서 유의해야 하는 경우는.▲ 공무수행사인인 IP전문가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청 업무를 위탁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업무관련자에겐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IP전문가로서 고객의 업무를 대리해 공무원에게 부탁할 때 부정청탁이 될 수 있는가.▲ 단순히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되는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는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담당자가 재량권을 넘어 순위를 과도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경우는 해당 담당자가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협찬이나 광고비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등 개인에게 적용된다. 법인과 법인 간에 주고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인에게 준 돈이라해도 사실상 개인에게 그 이익이 전부 돌아가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국회 등 여러 단체에서 지식재산 세미나를 여는 경우가 많다. 주최 측에서 참석자에게 교통·숙박·음식 등을 제공할 수 있나.▲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한다면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정부 관련 세미나에서, 세미나 개최자가 용역 입찰 단계에서 세미나 등을 공식적으로 비용화하면, 그건 사실상 정부에서 보전하는 비용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공무수행사인인 임직원은 배우자 등이 금품을 수수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법적으로는 위탁정부기관에 신고하게 규정했다. 실무적으로는 임직원이 소속기관장에세 먼저 보고하고, 소속기관에서 위탁정부기관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적용여부 판단이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따르면 되는가.▲ 과거 대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뒤집은 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유권해석을 존중하되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