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5%룰` 바뀌나…20%로 높이고 공익에 `의무지출` 대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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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주식 비과세 상한선인 `5%룰` 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익법인이 실제 공익활동에 돈을 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비과세 상한선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성장 동력 분야에 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투자규모·고용효과를 고려해 지원하는 대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2017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22일 공청회를 열었다. 23일에는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 `5%룰`을 수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5%룰은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5%룰이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과, 대기업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대표적으로 성실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세금을 내지 않고 10%까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는 공익법인이 보유 재산 일정부분을 반드시 공익 활동에 지출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을 전제로 5%를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도 “실제 공익활동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오히려 영리법인 경영에만 골몰하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무작정 주식보유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기도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 전부나 일부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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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공청회를 앞두고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중간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실효성, 우리 기업 역차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지원 대상을 좁혀 `선택과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처럼 신성장동력 산업의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외투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규모,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을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세법 개정에 반영한다.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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