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3월 중 건설업종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건설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유보금 설정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문제로 확인되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보금은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돈이다. 이날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1~2년 동안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기는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직불 필요성도 강조했다. 직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는 지급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역점 추진과제”라며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공사 확대 방안’ ‘하도급대금 직불시스템 구축·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3월 중 이들 기관과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향후 부산·대구·대전·서울 공정위 지방사무소 업무보고, 순시 일정과 연계해 각 지역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