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 68% 불만족...배상기준 현실화 추진

환경부는 만족도가 낮은 소음 등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을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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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배상수준 피해자 불만족도가 68%에 달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 환경피해 배상액은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낮았다. 조정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진동 분쟁 배상액은 통상 7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피해 배상기준은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70㏈에서 65㏈) 등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도 도입 후 17년 만에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경제학·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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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해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등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 건강영향간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와 논의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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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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