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평가, ‘이행실적 절대치’ ‘대금지급 신속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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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대기업은 목표 대비 이행률이 아닌 이행실적 자체로 점수를 받게된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는지도 평가에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중소협력업체와 거래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공정위가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평가기준을 개정해 대기업 평가점수가 이행실적 자체에 비례해 산출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대기업이 스스로 정한 목표 대비 달성 정도에 비례해 점수를 매겨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좋은 평가를 받아 문제로 지적됐다.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을 평가하는 세부항목은 △계약 공정성(50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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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정성을 평가하는 세부 요소로 ‘서면계약 내용이 수급사업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와 ‘대금지급절차 마감 횟수’를 추가했다. 마감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대금 지급 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횟수가 많을수록 대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지원 평가 세부 요소로 ‘효율성 증대 정도’와 ‘1차-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을 추가했다.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직접적 협력 관계가 아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도 금융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며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간 거래조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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