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래선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무역사기가 나타나고 있어 무역업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기존에 개인 간 성행하던 보이스피싱형 국제사기가 무역 분야로 스며드는 조짐을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오더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떠밀려 쉽게 각종 수수료, 선금 송금, 선물제공 및 접대 등에 응해 피해를 입고 있다. 손해를 본 한국 업체는 중국에서 마땅한 구제조치를 구사하기에 실익이 없는 수천달러정도의 수수료와 선수금을 요구 받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 보이스피싱형 무역사기는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보이스(견적송장)를 요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에 수입조건을 확정해 해당 수출기업의 기대를 부풀게 한다. 계약조건을 마무리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환전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런 요구가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다.
또 전시회 등에서 명함을 교환한 후에 전화를 걸어 큰 물량을 계약할 것처럼 운을 뗀 후에 갖가지 선물이나 접대를 요구하는 신종 사례도 나타났다.
최근 중국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무역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절실하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금액에 관계없이 거래 상대국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역관행에 어긋난다”면서 “중국 상대방이 개인 전화번호만 알려주거나 사무실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하고 실제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