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갈 길 먼 의료 클라우드, 활용 요구 빗발

Photo Image
의료진이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내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클라우드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 의원 정보저장 비용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감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부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클라우드 협회·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고시와 관련해 상용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 개정으로 의료 클라우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오히려 도입을 금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의무기록을 내부나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 내부 서버에만 보관토록 했다. 중소병원, 동네의원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된 외부 기관에 저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보관업체, 방법, 필요 시설과 장비 요건 등은 고시에 담는다.

Photo Image
의료진이 약품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미래부와 클라우드 업계는 고시에 클라우드 활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복지부에 전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의견’에서 ‘고시 제정 시 의료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의료정보 보관·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분야 클라우드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활용 조항을 넣자는 주장이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클라우드 관련 협회·단체도 정책 건의서를 통해 기준안 수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 외부 보관 시 필요 시설·장비 기준안’에서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회선 및 보안설비’ 요건은 물리적으로 둘 이상 회선을 분리하거나 별도 분리된 의료데이터 전용 독립 네트워크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해당한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요건 역시 별도 분리된 의료데이터 전용 독립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협회는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축비용이 많이 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부담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반해 설비투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다.

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고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상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며 “복지부도 고시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국의사총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진료기록을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집적되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찬반이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어서, 법안이 확정돼야 고시를 마련한다”며 “업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등 많은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