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18년부터 국내 데이터센터 에너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닌 클라우드 산업 핵심 인프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17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부와 에너지 감축 노력이 증명된 데이터센터에 한해 에너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2018년 적용 대상 데이터센터를 선정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에너지 규제 적용을 완화한다.
논의는 지난해 미래부가 발표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한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에너지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핵심 인프라다. 에너지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서성일 미래부 SW진흥과장은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면 사무실에 있는 서버 등 전산장비를 한 곳에 모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는 줄어든다”며 “에너지 절감 부분을 감안해 데이터센터가 받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시행이 확정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적용한다.
혜택을 받는 곳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 데이터센터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삼성SDS(수원ICT센터), LG CNS(상암IT센터), 현대정보기술(용인센터) 여섯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연간 3만5000~4만5000톤 규모 탄소를 배출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업계는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증가해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 이후 데이터센터가 재조명받으면서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물론 신규 구축을 검토하는 기업에도 긍정적이다.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는 숙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타격이 가장 큰 제조업도 꾸준히 개선책을 요구한다. 정부는 엄격한 잣대로 예외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데이터센터만 예외로 했다가 거센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규제 합리화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감 노력이 증명된’ 데이터센터 기준도 모호하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데이터센터는 약 124개다. 연간 소비하는 전력사용량은 약 26억5000킬로와트아워(㎾h)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정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 4.3%를 차지한다. 에너지 절감이 이슈로 부각되며 저마다 ‘그린 데이터센터’를 표방한다. 그럼에도 전력소모량은 매년 증가한다. 잠재적으로 많은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절감 노력’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규제완화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송준화 IT서비스산업협회 팀장은 “데이터센터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일괄 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올해 데이터센터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부분, 에너지 절감 부분 등을 조사해 규제 합리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