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 업무보고]자치법규 대못 뽑는다

전자상거래 규제도 개선

 정부가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에 팔 걷고 나선다. 국가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는 이미 사라진 규제가 지자체 규정(자치법규)에는 버젓이 살아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 내용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뜯어고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우선 대폭 풀린다.

 ◇“자치법규 선진화 원년으로”= 26일 법제처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것이 바로 시행되고, 기업활동에 적용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법규에 세밀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자치법규는 7만6000여건으로 4130건인 국가법령 보다 18배 이상 많다.

 지난달 국가경쟁력위원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법령상 위임근거가 삭제돼 폐지된 고시 내용을 그대로 담은 자치단체 훈령을 만들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전경련 조사에선 회원사 95%가 현행 자치법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체계 구축 세부 방안’을 새해 1월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無 통관’ 혜택 늘린다= 앞으로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이면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통관 관련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관검사를 면제 받으려면 자본금 1억원·직원수 3명 이상, 별도사무실 보유 등의 제한을 받아왔다.

 국무총리실은 26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제 대상 완화 등 11개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기준 완화는 현실적으로 1~2인 기업이 대부분인데도, 현행 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895개 지정업체 중 820개(91.6%)가 요건 미비로 지정 취소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인 수출·입 기업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관,화물,관세환급과 전자민원 등 인터넷 처리 7대 서비스를 통합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portal.customs.go.kr)을 이용할 때도 이제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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