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법안이 연말 무더기 처리될 전망이다. 이 중 상당수가 정치적 입김에 따른 법안으로 과기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법률의 입법절차 및 과학기술 입법동향’에 따르면 올해 입안된 과학 관련 법안은 총 33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으며 2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중 상당수가 과기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올해 발의 법안의 문제점으로 △과학계의 구체적 대안 없는 단순 찬반 의견 △의원들의 현장의견 수렴 부족 △일부 이기적 로비에 의한 입법 △지나친 정치적 결정에 따른 법의 왜곡 △습관적 무관심에 따른 소수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무엇보다 계류 법안이 연말에 무더기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포괄적 법률에 대한 과기계의 상시적 관심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된 가운데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부산과학기술원법, 창원과학기술원법이 발의, 계류 중이다. 해양과학기술원법도 현장의견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나머지 유사 법안의 제안 이유와 제안 사실조차 과기계가 잘 모르는 법안들이다. 계류 법안 가운데 내용이 유사한 원자력·방사선 관련 법률도 4건이나 된다.
반면에 상반기 입안된 여성과학기술양성 관련 법률은 과기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승구 한국엔지니어클럽 부회장은 “국회에 과기 분야 정통 인사가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에도 과기전문가가 늘고 국회와 과기계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 관련 법안정보를 공유하는 ‘과기법안 블로그’ 제작을 추진 중이다.
2011년 과학기술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현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