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M&A)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업체 입찰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31일 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에서 ‘2011년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일정규모 이하 기업은 M&A 시 정부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다. 제출서류 여부를 확인 후,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최종 조율 중으로, 적용 대상기업은 매출액 300억원 미만이 유력하다. 다음 달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용역업체 선정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항목도 줄인다. 신용평가 항목을 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또 지자체 3D공공사업 가운데 콘텐츠 제작사업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 연내 콘텐츠 제작사업에 한해 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골자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3D 공공사업 발주는 일괄방식으로 이뤄졌다.
총리실은 이날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이 마련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추진실적’도 함께 발표했다. 대형 인터넷쇼핑몰 비회원 구매절차(실명인증)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이 등록번호 등 실명 인증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신기술·신제품 인증(지정)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대신 인증기관 내부 심사과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최소 분양면전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16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900㎡로 낮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부담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규제 형평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규제 개혁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지연·김준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