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기술 변별력, 품질 및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력이 부족한 제품이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기술, 신제품의 경우 기술 평가 기준을 일반 기술에서 중요기술로, 심사통과 정족수를 2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소프트웨어·가구 제품의 경우 신인도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낮추는 대신, 기술 변별력을 나타내는 기술 점수는 40점에서 50점으로 높여 반영키로 했다.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 유사·변형 특허를 사용한 제품이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다른 경쟁 제품과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시스템 만족도 평가 결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고조치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거래정지 기간동안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우수 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현행 거래 정지가 나라장터에서 납품 요구만 안 되고, 수의총액계약은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 실적이 총 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1년간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을 연장, 우대키로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며 “지정된 제품은 국내 판로 지원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