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갈 때 일본과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 부담은 줄어들고, 미국과 유럽, 서남아 등 장거리 노선은 현재보다 할증료가 더 붙는다.
국토해양부는 해외 항공 여행시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영업 비용 가운데 유가 비중이 특히 높은 항공사들이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부과 노선군을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하고,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해 형평성을 높인 것이다.
또 시장 유가를 유류할증료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할증료 변경 주기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산~후쿠오카, 일본ㆍ중국 산둥성, 단거리(산둥성을 제외한 중국ㆍ동남아), 장거리로 구성됐던 노선군이 일본ㆍ산둥성, 중국ㆍ동북아,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ㆍ서남아, 중동ㆍ대양주, 유럽ㆍ아프리카, 미주로 잘게 나눠진다.
CIS에는 옛 소련 지역인 우랄 산맥 동쪽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서남아에는 인도와 네팔, 스리랑카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개편안을 적용하면 과거에는 중국을 가든 중국보다 거리가 훨씬 먼 인도나 네팔을 가든 부담하는 유류할증료가 같았으나 앞으로는 중국의 할증료가 훨씬 싸지는 것이다.
거리가 가까운데도 유럽이나 미국과 똑같은 할증료를 부담해왔던 중동과 대양주는 부담이 약간 줄어드는 반면 유럽과 미주 노선 이용객의 부담은 현행보다 더 커지게 되고, 동남아의 경우 개편 전이나 개편 후나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 가운데 대다수인 67%에 달하는 중국, 일본, 동북아, 대양주, 중동 노선 이용객이 3.6%~24.2%의 할증료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체 여행객 중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동남아 여행객은 할증료 변동이 없으며, 나머지 12.4%를 구성하는 미주ㆍ유럽 노선 이용객들은 2.9%~18% 가량 할증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평균 항공유가 305센트를 기록한 지난 9~10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는 연간 5.6%, 금액으로는 1천356억원의 할증료 경감 혜택이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항공사 인가신청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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